08-06

손자가 할머니 집 저가 양도

안녕하세요, 2주택자인 할머니가 손자에게 시가 3억 7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실취득가액은 1억 6천 정도 됩니다. 5% 18,500,000 351,500,000 30% 111,000,000 259,000,000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양도해야 할머니와 손자 모두에게 가장 절세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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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를 고려하고 계신걸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에는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보유기간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세액 산출은 어려우나, 양도금액이 시가와의 차이가 MIn(시가x5%,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금액을 시가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양도금액과 시가외의 차이가 5% 이상(18,500,000원) 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2. 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대가-Min(시가x30%, 3억)] 을 증여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시가 30% 111,000,000원을 고려하여 증여공제(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적용) 가정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209,000,000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가 370,000,000 - 대가 209,000,000 (양도금액) - 차감 111,000,000 = 증여재산가액 50,000,000 - 증여공제 50,000,000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 = 과세표준 0 다만, 주택의 사실관계 및 사전 증여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꼭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부당행위부인의 범위가 다릅니다. 할머니의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손자의 양수대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저가양수도로 진행하게된다면, 할머님께서는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5%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할머니께서 조금은 절세하실 수 있지만, 손자의 매수대금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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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에 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양도하려는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손자가 연소득이 충분히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 저가양도 4가지 방법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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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도의 포인트는 매수자의 현금 흐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5% 이내에서 시가 산정을 한다면 양도가액을 그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할머님의 양도세는 조금이라도 절세가 됩니다. 하지만, 30% 이내(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으로 했을 때는 양도세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봅니다. 이때의 장점은 손자분께서 할머님께 많은 금액을 주지 않으시고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세금만으로 봤을 때는 5% 이내, 현금 증여의 목적까지 생각하신다면 30% 이내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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