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노하우 등은 제외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하는 가족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범위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계산

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실제매매가가 얼마이던 상관없이 시가를 양도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가보다 5% 미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시가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제52조의2제53조부터 제58조까지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위에 따른 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사례)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에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매매가의 차액 2억이 min(시가 5%, 3억)인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때 양도소득세는 실제매매가 8억이 아닌 10억을 양도가로 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 절세방안

가족간 매매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다르게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등 양도시기의 제한이 있는 혜택을 받아야시는 분들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의 5% 범위내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시가 자체를 적법한 방법으로 조절한다면 절세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특수관계인간(가족)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상대방에 귀속된다면 해당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54조의 증여의 개념보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1> 증여를 적용하는 범위

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범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시가가 9억인 경우

시가가 9억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인 2.7억원, 3억원)인 2.7억원(매매가 6.3억원) 보다 작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시가가 12억인 경우

시가가 12억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인 3.6억원, 3억원)인 3억원(매매가 9억원)보다 작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계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매매가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실제매매가 - min(시가의 30%, 3억)



<3> 시가

같은법 동조문에 따르면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시가란 상증법 제60조 ~ 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위에 따른 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사례)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에 저가양도하는 경우


실제매매가가 시가와 5%, 30% 이상이 차이나게 되므로 위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증여세 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 시가 10억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증여세 계산 : 시가와 실제매매가의 차액 5억 – min(시가 30%, 3억)으로서 증여재산가액 2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3. 저가양도 세액비교


위의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면 가족간 저가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시가로 다시 과세되고, 증여세도 나오는데 저가매매가 절세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요건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가족간 증여보다 가족간 매매가 훨씬 적은 세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비교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또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매매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을 추가로 보유할 필요가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4. 유의할점


그렇다면 가족간 저가양도·매매는 안전할까요 ?


저가매매컨설팅을 진행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세무사님, 이거 하면 세무사조사 나오는거 아닌가요 ?" 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무적 리스크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시세가 10억인데 얼마까지 시세를 설정해도 인정이 되는지, 실제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 차용을 해도되는지,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시가는 올바르게 적용이 됐는지, 저가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로 과세되는건 아닌지 등등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거래인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한국부동산원 및 세무서에서는 일반거래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간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우선 보기 때문에 매매거래의 내용과 형식이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매매는 절세효과가 확실한만큼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 상황에 맞는 매매거래 가능한 안전한 방식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