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증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적으로 멸실 전 증여 하나요? 멸실 후 증여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멸실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종전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실 이후 증여를 하게 된다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주택보다는 기준시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멸실 이후 증여를 하시는 것이 더 절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적으로 멸실 전 증여 하나요? 멸실 후 증여하나요? 멸실후 증여하셔야 취득세가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