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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합원 입주권(멸실 후) 증여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증여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부부 공동명의(1/2씩)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입주권 상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계약 전 상태 [토지가격] 감정평가액(1.3억), 권리가액(1.2억) [조합원 입주권 매수시 가격] 총 5억: 감정평가액(1.3억) + 프리미엄(3.7억) 증여취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몇 % 로 계산되나요 ? (토지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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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에서는 입주권 상태가 양도세에서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시점에 입주권으로 변경되지만 지방세에서는 주택이 멸실되어야 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으로 변경된 이후라면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순서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과세표준에 4%가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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