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 매수후 재개발 청산금을 받았을때 양도소득세의 주체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권리가+프리미엄으로 구입했는데,권리가가 분양가보다 커서 5회에 걸쳐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그후 사업결과가 좋아(비례율이 올라가서)2회의 청산금을 더받았구요. 이번에 이전고시가 나서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다보니 양도세 납부주체가 관리처분인가일 당시의 소유자라고 나와있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저같은 관처이후 승계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했는데 이런경우 누가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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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조합원이 내야 합니다. 이 거래를 잘 생각해보시면, 전 조합원 입장에서는 권리가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입주권을 팔텐데요, 이 권리가 중 분양가에 충당되고 남은 분담금이 후 조합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권리가 = 분양가 + 청산금 취득 권리로 생각하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의 취득권리만큼 후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은 것이고, 전 조합원의 청산금 수익실현이 그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 조합원이 내는 것입니다. 재산-628(2009.02.23)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입주권과 청산금을 수령(4개월에 걸쳐 매월 1/4씩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로서 최종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잔여 청산금을 양수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 기존 부동산의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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