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공동명의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남자 측은 자기 자본 2억과 대출 4억, 여자 측은 자기 자본 2억으로 총 8억(매매대금)을 준비 중입니다. 잔금일 기준 혼인 신고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증여세 문제가 우려될 경우 잔금일 전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남자 측 대출 4억은 결혼 후 함께 상환할 계획이며, 등기 비율은 5대 5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남자 4억, 여자 4억으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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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 측 대출이 4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2로 등기 비율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2억에 대해 여자 측에서 이자비용 및 추후 상환하시는 방식으로 한다면 4:4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약서는 당연히 쓰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그에 따른 처리 및 사후관리까지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후관리까지 검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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