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혼인신고 전 이체)

와이프 단독명의로 10억 구리 아파트 매수입니다 계약금 총 1억, 잔금 9억입니다 1. 혼인신고 전 계약 완료 - 예비남편 > 예비와이프 이체 9천 - 와이프 본인 1천 - 합산하여 1억원 계약 완료 2. 혼인신고 완료 후(5월 초 완료), 7월 잔금 예정 - 남편 -> 와이프 3억 5천 증여 예정 - 와이프 사내 대출 1억 받을 예정 - 주담대 4억 5천 받을 예정 이러면 -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1천 - 증여 3.5억(부부) - 그밖의차입금 9천(예비배우자) - 주담대 4.5억 - 회사지원금 1억 작성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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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작성해주신 내용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혼인 신고 전에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9천만원도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은 남편분께서 채무면제를 해주셔서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곧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채무면제의 증여시기는 채무면제를 승인한 날이므로,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쓰시고 서명하여 서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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