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 문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05.11.22 일 매수한 A아파트(경기 부천지역)를 22.3.30일 매도함.(당시 공시지가 1억이하) 그당시 수도권내 아파트 2채(4억/3억) 더 보유한 상태. A아파트 양도소득세를 3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 장특공 제외해서 모두 납부한 상태 ㅜㅜ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는 주택수 포함 안되어 장특공혜택 받고 일반세율로 양도세 신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정신청 하면 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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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이 없습니다. 부천이 2020.6.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양도당시는 1세대3주택으로 3주택 중과 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중과유예도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중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셔도 되지만,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로는 아쉽지만 대상이 아닐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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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장평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경기도 읍/면지역 제외) 소재 주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관계없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고, 수도권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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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는 주택수 포함 안되어 장특공혜택 받고 일반세율로 양도세 신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정신청 하면 될까요 --> 3주택자는 소형주택 기준시가 1억이하라도 중과됩니다 2주택는 소형주택 기준시가 1억이하이면 중과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3개물건지 상세주소, 취득시기, 주임사등록여부등을 파악하고 나서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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