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초보 사업가입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 증빙을 통해 소득구간에 맞는 세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에 해당하여 3년 동안 소득세는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제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를 산정하여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4월 23일부터 소득이 나기 시작하여 약 2~3개월 분의 소득만 있습니다.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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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그 부분의 10%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순이익(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A.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출액의 10%, B.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입액의 10%, A-B를 차감하는 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셨다면 매입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액을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일단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전문용어가 아니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매출의 10%에서, 매입한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매입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한 금액에서 업종에 따라 일정 %를 곱하고, 그 곱한 금액에서 1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차감되는 매입세액은 총 매입한 금액에서 0.5%입니다. 여기서도 매입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세법 용어로 '확정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승인이 나야 비로소 확정되어 신고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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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남 김하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매출을 하루라도 빨리 세법에 따라 기한후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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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되질 않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가 면제가 되질 않습니다. 청년창업감면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장 지역, 업종,업태, 최초 창업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세액감면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지, 부가가치세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기한 (24년 상반기)를 놓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이 아닌 매출 과 매입으로만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으로서 세금이 계산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예수하는 성격인 점에서 소득으로 계산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4월 23일부터 벌어들인 매출 금액 (공급가액) x 10% 에서 매입금액(공급가액) x 10%을 차감함으로서 계산됩니다. 매출은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그리고 기타 현금으로서 구성됩니다.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여 매출누락으로서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있는 매출금액과 불부합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등 다양한 요인으로서 사장님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의 경우에는 필히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전표)등을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단순한 금융이체 및 계약서만으로는 부가세가 공제환급이 발생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주변에 있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부가세 와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기한 및 개념등을 익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초보 사업가 일수록 세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태하게 될시 추후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한 후 신고를 기회로 삼아 세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 되네요. 단순한 인터넷 상담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사안이 무사히 종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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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매입액의10%)차감한 금액에대해서 납부하시면됩니다 매입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은것중에 사업관련된것만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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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 및 무신고가산세(납부액의 10%) 및 지연납부가산세(납부액의 1일당 22/100,000)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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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서 10%를 납부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 건들에 대해 또한 10%를 공제하여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업자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기한후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이시라면 혼자 신고하시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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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 국세청에 통보된 매출액과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수취 등 법에서 정해진 증빙서류가 있는 매입(경비)만 가지고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것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증빙이 없는 매입(경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소득의 10%와는 상이한개념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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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 설명하신 청년 감면은 소득세 부분이고, 부가세는 그와 다릅니다. 따라서 부가세에서 신고했야 하는 이익에 대해 10%는 본세로, 그 부가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서 최종세액을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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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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