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저도 궁금해요!
12-07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경정청구 문의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입니다. 3억정도의 매각부동산컨설팅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았습니다.
세무사는 일단 양도소득세 필수비용으로 넣어보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거부되면 대략 1천5백의 가산세를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비용에 대하여 필수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나을까요? 향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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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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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세무사가 부담할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세무사는 가산세 1,50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가산세를 세무사가 부담한다고 하면 반영하시면 되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예규상 매각 부동산 컨설팅 비용은 양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각과 직접 관련된 중개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며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설팅비용은 양도세 경비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컨설팅 비용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신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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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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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환급(경정 청구)
취득일이 2009.03.16~2012.12.31이고 양도일이 2018.04.01~2022.05.09 기간 중 중과세 적용을 받으셨다면 중과세 적용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는 경정청구액의 25%입니다. 확인해주시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작성방법 질문!
법정신고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말일이 되는 날짜를 적으시면 되며, 최초 신고일은 실제 양도세 신고를 하신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시면 되며,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납부할세액 등은 기존에 신고하신 양도세 신고서와 경정청구하시는 양도세 신고서 상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환급받을세액은 기존에 신고한 양도세와 경정청구하는 양도세의 차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 패소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거나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홈택스 혹은 세무서 직접)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므로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환급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맞습니다.
수정신고는 과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세 경정신청
안녕하십니까?
경정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 신고서등 자료를 전송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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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과소신고가산세 (by 양도세신고/조세심판/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추징당했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로 결정된 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우선이나,알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되어 2006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환산취득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다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 양도세를 덜 내게 됩니다. 물론, 환산취득가액이 더 낮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간혹, 실제 취득금액을 알고 있고 계약서와 증빙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6년 이전이라면 운좋게 안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나,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를 적용합니다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산세입니다.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알아보면,① 무신고의 경우는 20%② 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10%이지만,③부당 무/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40%의 매우 높은 금액을 추징합니다.물론, 아래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엄청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3.장부와 기록의 파기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일반적으로양도세의 경우, 허위계약서나 허위증빙으로 필요경비 차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를 적용한 사례입니다살펴볼 심판사례는 과세관청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였으나, 불복하여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 경우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상황]① 2001년 목장 토지와 건물을 오빠로부터 매수② 2015년 토지와 건물을 각각 수용당함③취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신고④제출한 토지 취득계약서는 수기이나, 건물 취득계약서는 워드작성본임⑤세무서는 취득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추징⑥추가로,가산세는 허위계약서 이므로 부당과소신고 40%를 적용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조심-2020-서-1401 , 2020.12.21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불복결과, 매매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40%에서 10%로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형식이 다른 다수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②취득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함③따라서, 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지 못함④단,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 작성되었다는 증거는 없음⑤단지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지 못함을 사기나 부정으로 보기 어려움따라서, 부정한 의도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세무조사 결과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산세율은 40%가 아닌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이 확인된바 없고, 청구인이 20여년 전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자료 등을 충실히 보관하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오래전의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불복결과 일반 10% 가산세로 적용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간혹 이와 같이, 가공의 매매계약서나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복결과 가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경정청구/조세불복 - 세대분리] 양도세 별도세대, 30세미만 세대분리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세대분리인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고 조건이 충족되면 경정청구나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입니다.따라서, 세무서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세대로 판단합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②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예를 들어, 배우자의 자매인 처형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봅니다.실제 같이 살지 않으나,편의상 주소지를 함께 등록한 경우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자녀가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함께한 경우나 특정한 혜택 유지를 위해 주소를 함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소가 확인이 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즉, 1주택 보유한 자녀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독립하여 살지만 편의상 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집에 등재된 경우에 자녀나 부모가 1주택을 처분하면 1차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하지만, 소명이나 경정청구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여, 비과세를 받는 방법요즘에는 결혼이 늦어 자녀가 30세를 넘고 직장을 다녀도 부모와 계속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각자 유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비과세를 위해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조차 몰라서 1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정의하므로 주소는 같지만 실제 생계는 분리된 상태임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 조심-2017-서-3572 , 2017.12.28 , 취소 , 완료[ 제 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30세 미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별도세대로 주장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상태라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는데,① 만 30세 이상이거나② 이혼 또는 사별③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생계 유지만 30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자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777,925원/월이고 이를 연간 환산하면 933만 5,100원이 됩니다.이때 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종종 신고하지 않은 소득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겠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1세대 개념에 따른, 세대 분리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일반적으로① 실제 주소와 달리 편의상 주소지를 같이 등재한 경우② 독립생계를 하고 있으나, 주소지만 같은 경우③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우는, 세법을 잘 몰라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정청구나 불복절차 등을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면 비과세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사/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경정청구/조세불복 - 오피스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과세 추징 세무조사 (by 양도세상담/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오피스텔 1채 임대용으로 매입했다가 주택임대로 판정되어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어떠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최근 심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주택은사실상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임대수입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물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일시적 2주택 기한내 양도시 비과세 되는건 별도의 고려사항입니다.양도세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이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분류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으로 임대를 주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납세과-514 , 2014.07.18[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1주택 + 1오피스텔보유 중, 1주택을 비과세 양도하였으나 추징당한 경우입니다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판단이었으나, 조세심판원에 불복 결과 업무용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비과세를 받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상황]① 배우자는 오피스텔 취득하여 법인에게 임대② 본인이 1주택을 취득하고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후 비과세 양도③세무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므로 양도세를 추징④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양도, 조심-2021-전-6949 , 2022.09.29 , 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전기, 가스사용량, 임차법인 대표의가족 주소지,평면도등을 고려한 결과 업무용으로 판단다행이도 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이 인정되어, 주택 비과세를 받게되었는데 판단의 근거는① 업무용으로 임대차계약하고 법인에게만 임대한 점② 업무용을 위해 침실 사이의 벽을 제거한 점③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온 점④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납부해온 점⑤ 임차법인 대표의 주거지라고 하나, 대표 가족의 주소지는 따로 있음⑥ 전기, 가스의 사용량이 상시 주거용이라고 보기에 작음등을 고려하여, 임대법인 대표가 상시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위 <사진4>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침실 사이의 벽 등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소지는 OOO인 반면 대표이사가 OOO에 소재한 제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을 어떠한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지를 불복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주택의 비과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세 추징문제도 발생합니다.주택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분류나 건축물대장 분류 보다는 실제의 사용현황인 전입여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내부 구조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세무서와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세무조사 등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나 불복 절차를 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오피스텔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by 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에 가산세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는 발행되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그리고,한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결국,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일자가 속한 다음날의 10일 이내에는 발급되어야 정상 발급입니다. 그 이후에 발급된 것은 지연발급 or 미발급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지연발급은 공급가액 1%,미발급은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늦게 발급하는지에 따라 지연발급이냐 미발급이냐가 결정됩니다.지연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게되면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10.1일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다음해 1.25일(올해의 경우 1.27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②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미발급으로과소신고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며, 매출누락으로사업소득 추징도 이루어집니다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②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22/100,000)특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매출도 누락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도 과소 신고납부를 하게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매입자도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or 미발급한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①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지연수취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②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담하되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정리하면,이상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늦어도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하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되면 지연발급 이후에는 미발급에 해당하며 가산세도 차이가 있습니다.매입자 입장에서도 지연수취를 하게되면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는 발급받고 수정·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나, 그 이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매출누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과소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하게되어 가산세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작년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27일이내 발급하여 신고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
법인세
[판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납부지연가산세 적용 X, 환급가산금도 적용X)[문서번호] 조심-2017-서-3110(2017.09.14)[제 목]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과거 명칭)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지]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판 단]처분청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인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764, 2014.4.24. 같은 뜻임).다만, 별론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으나, 가산한국세환급가산금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결론]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