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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파산법인 대표로 재직 시 무보수로 재직 했으나 착오로 급여 받음 처리
현재 파산 된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재직 시 무보수로 재직 했으나 세무 처리를 잘못하여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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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파산 된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재직 시 무보수로 재직 했으나 세무 처리를 잘못하여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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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처리가 어떤식으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4대보험도 같이)
이런 경우 법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원천세를 환급받고,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4대보험 청구도 취소 요청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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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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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무보수,보수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무보수 대표로 신고가 되셨다면 법인에서 순수익이 나도 대표님께 월급이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만약 급상여 외에 대표이자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신다면 연 2천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용,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법인은 법인격과 개인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 대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대표님께서 절반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곧 대표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법인 = 대표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곧 대표님께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상여를 지급하여야 비로소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대표님의 급여를 신고하시고, 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와 대표님이 반반 부담)을 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일용직 근무 (1개월 미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일용근로자(일용직)이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약 20일간 업무를 수행 하신다면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고용관계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세금의 납부방식에 있습니다.
일용직의경우 분리과세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여-15만) X 6.6%] X 45%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받으실 경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각종 비용처리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시 병원에서 일용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은 필요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일용근로자임과 근로기간은 명확하게 명시하시면 이후 별다른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법인, 서면-2017-법인-0434 [법인세과-1338] , 2017.05.26[ 제 목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요 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회 신 ]무보수 근무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의 총급여액 규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455(2004.07.13)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 질의내용○「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급여의 손금 계상시 - 질의1) 근속연수를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 포함가능 여부 - 질의2) 보수 기준액을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무보수직전 3년 평균 연간 총급여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2.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아래와 같은「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음퇴직금=퇴직일(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무보수로근무하기 직전)직전 3년 평균 연간 총급여액×1/10×재직년수×지급배율(3배)○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03.12월부터 ’17.2월까지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회사경영의 악화로 13.5월부터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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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봄)사전-2023-법규소득-0711 [법규과-2954]생산일자 : 2023.11.24.요 지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소속기관인 □□□대학 소속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재임용된 해당 교원은 당초에 거부처분 없이 재임용되었더라면 재직하였을 기간(’17.○○.○○.~’22.○○.○○.)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함○위 소송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3.○○.○○. 확정되었고-질의법인은 ’23.○○.○○. 해당 교원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함2. 질의내용○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개정 97.4.8.>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개정 2011.3.21>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2011.3.21>★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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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요건및 사후관리등 설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요건및 사후관리등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청이 2026년 5월 발간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중 제2장 가업상속공제 제도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우리 세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제입니다. 다만 그만큼 요건이 촘촘하고, 상속이 끝난 뒤에도 5년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 왜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효과가 얼마나 큰지 국세청 책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 상속인은 자녀 1명, 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공제를 못 받으면 자진납부세액이 332억 6,130만원, 공제를 받으면 41억 6,130만원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291억원 차이납니다.-그런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기업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즉 상속이 임박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앞을 보고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첫 번째 관문 : 가업 요건 (10년 계속 경영 + 규모·업종)-먼저 회사 자체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① 계속경영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② 중소기업 요건(상증령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③ 중견기업 요건(상증령 제15조 제2항): ⓐ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특령 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 요건(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④ 조세포탈·회계부정 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확정되는 경우에도 추징됩니다.※업종 판단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국세청 예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업종을 바꾼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동일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합니다.(예 : 제조업 내 음료 → 자동차부품은 합산 가능, 도매업 의류 → 제조업 의류는 합산 불가)▶ 부업종을 추가한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했더라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종전 해석 변경)▶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판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더라도 종속기업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으며(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지 않고 개별기업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 ·두 번째 관문 : 피상속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②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50%(상장 30%)였으나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40%(상장 20%)로 완화되었습니다.-③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셋 중 하나면 됩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④ 최대주주는 1명으로 제한됩니다. 최대주주 1명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던 다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상증령 제15조 제3항 단서)-대표이사 재직 요건과 관련해서도 실무 해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상속증여세과-206, 2014.6.19. / 재산세과-172, 2011.4.1.)▶ 연속 10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8년 재직 후 물러났다가 재취임해 5년 재직한 경우, 통산하여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 ·세 번째 관문 : 상속인 요건-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거주자 요건은 없습니다.-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④ 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납부능력 요건).-⑤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증령 제15조 제4항)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공동상속과 겸업에 관한 해석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2016.2.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어, 공동상속이 허용됩니다.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2.21.)▶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겸업한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재산세과-649, 2010.8.27.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32, 2015.4.16.)· · ·공제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개인가업(소득세법 적용)은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법인가업(법인세법 적용)은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공제대상에서 걸러집니다.-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은상증령 제15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①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②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사택으로 5년 이상 무상제공한 경우는 제외)③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임직원 본인·자녀 학자금,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은 제외)④ 과다보유 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 초과분)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채권·금융상품-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가지급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반대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참고로,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보유주식 10,000주와 10년 미만 보유주식 5,000주가 있다면 15,000주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 종전 해석 변경)· · ·공제한도 :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각각 200억·300억·500억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적용하고, 경영기간이 긴 가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상증칙 제5조)-국세청 책자의 적용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0년을 영위한 A기업의 공제대상금액이 50억원, 10년을 영위한 B기업이 400억원인 경우입니다.① 경영기간이 가장 긴 A기업 기준 한도 : 600억원② 순차 공제 : A기업 50억원 전액공제 + B기업 300억원[= MIN(600억원-50억원, 10년 기업 한도 300억원)] = 350억원→ 최종 공제금액 350억원 [MIN(①, ②)]-한편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2항)-여기서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합니다.· ·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③ 가업용 자산 명세④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⑤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히 ⑤번 '직접 종사 입증서류'가 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급여지급 내역, 4대보험 징수 내역, 업무수행 관련 내부결재서류 등을 평소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 ·진짜 시작은 상속 후입니다 : 5년 사후관리-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은 2023.1.1.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신규 상속뿐 아니라 이미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위반입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자산 유지: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비율은 [처분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분류 외 변경도 허용),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지분 유지: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처분·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감자로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고용 유지: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동시에 총급여액 전체 평균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5년 후 판단)-이자상당액은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 3.1% ÷ 365]로 계산합니다. 3.1%는 상속세 부과 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입니다.-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한 계산 실무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상속 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만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에는 제외되며,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3.15.)▶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8.30.)· · ·위반해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사후의무를 위반했더라도상증령 제15조 제9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3357, 2020.4.21.)▶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기존지분 18%와 상속지분 76%를 합해 94%를 보유하던 중 기존주식 6%를 처분했더라도,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분유지 요건 위반이 아닙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다만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추가 검토사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세를 덜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가치상승분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입니다.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취득시기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공제적용률 100%를 가정한 예시를 보면, 피상속인 취득가액 10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100억원, 상속인 양도가액 120억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은 110억원(피상속인분 90억원 + 상속인분 20억원)이 됩니다.-상속세를 아꼈다고 해서 그 이익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정산된다는 구조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10년 전부터 지분과 대표이사 등기를 관리하십시오.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10년치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2.자녀의 '2년 종사'를 서류로 남기십시오. 급여지급 내역, 4대보험 취득 내역, 결재라인 내 서명 등 실제 종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셔야 합니다. 겸업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가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3.재무상태표에서 사업무관자산을 미리 걷어내십시오. 가지급금, 업무무관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영업무관 금융상품은 그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직전에 정리하려 하면 다른 세무 이슈가 따라옵니다. 4.임원 취임과 대표이사 취임, 두 시점을 캘린더에 넣으십시오.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입니다. 실무에서 두 번째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5.사후관리 5년은 별도의 관리 대상입니다.자산 40% 처분 금지, 대표이사 유지, 지분 유지, 고용 90% 유지. 특히 고용요건은 5년 후 통산으로 판정되므로 매년 인원과 총급여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6.중견기업이라면 납부능력 요건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많으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상속재산 구성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7.매각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상속세 절감액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야 실제 이익이 보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5.2.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공제한도 및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중소기업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 (중견기업 기준)소득세법 제97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의 이월과세)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주된 사업 기준 업종요건 판단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종속기업 매출액 제외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관계기업 매출 미합산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영위기간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주된 사업 기준 영위기간 판단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대표이사 재직기간 통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상속개시일 현재 미종사 시에도 적용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10년 미만 보유주식도 공제대상법령해석과-137 (2015.2.6.) 상장 전후 지분율 유지 기준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포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단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2.21.) 공동상속 시 승계지분별 공제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32 (2015.4.16.) 겸업 시 직접 종사 인정서면-2019-상속증여-3357 (2020.4.21.) 수용 후 대체취득 시 처분 제외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기존주식 처분과 지분유지 요건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3.15.) 가업상속인의 고용인원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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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금융상품 총정리(대출포함)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이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적금, 생활비 대출,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사회 초년생 자녀를 두신 대표님들께서 자녀 몫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 나시 나요?-첫 월급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립니다.-그런데 정부와 은행에는청년만 쓸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품들입니다.-문제는 대부분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오늘은 자산 형성, 급전, 주거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무사 입장에서 꼭 챙기셔야 할 세제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미래적금부터 챙기세요-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강력합니다.-만 19세부터 34세까지,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정부기여금과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유형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기여금▷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기여금▷ 비과세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는 면제-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대형은 정부기여금만 216만원, 일반형은 108만원이 더 붙습니다.-그리고 이 계좌에서 나온이자에는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입니다.-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만 35세여도 군 복무 2년이면 만 33세로 봅니다.-다만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신규 가입은연 2회(6월·12월)모집합니다. 이번 6월 모집을 놓치셨다면 12월 모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은행 청년적금은 그 다음입니다-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같은 은행 자체 청년상품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 합니다.-만 18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1년 만기에 월 최대 30만원까지 넣는 상품입니다.-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앱 가입, 첫거래 여부 같은 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다만 여기에는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만 받는 상품입니다.-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붙는 상품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1순위 :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 비과세)▷ 2순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3순위 : 은행 청년적금, ISA 등-은행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수시로 바뀌고 특판으로 열렸다 닫히기도 합니다.가입 직전에 해당 은행 앱에서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세 번째, 급할 때 쓰는 생활비 대출-자격증 시험비, 어학시험비, 첫 직장 정착 비용. 막상 필요한 시기에 은행 대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이력이 없으면 한도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정책 대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2026년 3월 31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미취업이거나 취업·창업 1년 이내청년이 대상입니다.-여기에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한도는최대 500만원, 금리는연 4.5% 이내입니다. 신청 전「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수가 필수입니다.-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1397로 먼저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은행)-재직1개월 이상인 새내기 직장인 대상 상품입니다. 비대면(WON뱅킹)으로 신청하시려면재직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도는 신용점수(CB) 구간별로연소득에 70~100%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NH 새내기 직장인 대출 (NH농협은행)-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만 농협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출 라인업을 자주 개편합니다.-상품명과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NH올원뱅크 앱이나 영업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주의사항은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반복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필요한 곳 한두 군데만 조회하세요.· · ·네 번째, 전세와 내 집 마련은 순서가 다릅니다-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전세 대출이 아닙니다.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모기지입니다.-전세를 구하실 때 쓰는 상품과 집을 사실 때 쓰는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구하신다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한도는 최대2억원입니다. 다만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금리는 연2%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이 기한 놓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반전세·월세로 사신다면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2027년 1월 출시 예정)-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월세분은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라 불필요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 예정)-2026년 8월 13일「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정책모기지입니다.-만 39세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대상이고,소득 요건은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만 충족하면 됩니다.-대상 주택은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합니다.-LTV는최대 80%까지 인정되고,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대출을 쓰셔도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소진되지 않습니다.-즉 빌라를 먼저 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징검다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한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세금혜택은?-상품 가입만큼 중요한 게세금 혜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을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니라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버팀목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만기까지 유지하셔야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중도해지를 하시면 둘 다 날아갑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 순서입니다-1.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6월·12월 모집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2. 급전이 필요하시면 은행보다 정책 대출(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3. 전세는 청년전용 버팀목, 매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4.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금융상품은가입 자격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34세가 지나면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정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3.30.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3개 상품 출시)금융위원회 2026.8.1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fill4young.kinfa.or.kr)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청년미래적금 #청년금융상품 #청년적금 #청년처음적금 #사회초년생 #청년대출 #청년미래이음대출 #우리첫급여신용대출 #새내기직장인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전월세결합보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재테크 #정부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절세도사 #머털도사절세도사 #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미래적금#청년금융상품#청년적금#청년처음적금#사회초년생#청년대출#청년미래이음대출#우리첫급여신용대출#새내기직장인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전월세결합보증#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월세세액공제#주택청약소득공제#연말정산#사회초년생재테크#정부기여금#서민금융진흥원#자연세무회계컨설팅#김주성세무사#절세도사#머털도사절세도사#세무상담#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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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실질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서면-2025-소득-1913 [소득세과-666]등록일자 : 2026.04.01.생산일자 : 2026.03.23.요 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항에 의거하여 ○○시의 중독자 관리와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임 - ○○시와 □□병원은 수·위탁협약을 맺었으며, □□병원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에 주 1회 비상근센터장으로 센터에 출근하여 전체사업에 대한 자문과 사례자문을 해주고 있음2. 질의내용○ ○○시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과전문의에게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비영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자문과 사례자문에 대한 인건비의 소득구분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4. 관련 사례○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