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파산법인 대표로 재직 시 무보수로 재직 했으나 착오로 급여 받음 처리

현재 파산 된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재직 시 무보수로 재직 했으나 세무 처리를 잘못하여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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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파산 된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재직 시 무보수로 재직 했으나 세무 처리를 잘못하여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처리가 어떤식으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4대보험도 같이) 이런 경우 법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원천세를 환급받고,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4대보험 청구도 취소 요청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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