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무보수,보수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인 법인사업자일 경우 무보수 대표일때는 4대보험 세금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법인사업자가 순수익은 발생하나 대표월급이 아직 안나가면 어떻게되나요? 그것도 무보수 대표로서 4대보험에 해당안되는건가요? 대표월급만큼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장인가입자 4대보험 세금같은경우는 회사에서반,개인이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1인 법인이면 회사,개인 둘다 해당되기에 둘다 내는것이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보수 대표로 신고가 되셨다면 법인에서 순수익이 나도 대표님께 월급이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만약 급상여 외에 대표이자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신다면 연 2천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용,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법인은 법인격과 개인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 대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대표님께서 절반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곧 대표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법인 = 대표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곧 대표님께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상여를 지급하여야 비로소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대표님의 급여를 신고하시고, 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와 대표님이 반반 부담)을 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자가 무보수이면 4대보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은 별개라고 보시면됩니다. 대표자가 현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수령한 순간 해당 현금은 법인회사의 소유가 되며, 그 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법인이 내는것이지 대표자와는 무관한것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