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인데 태양광발전소 법인에 양도양수 세금계산서 요구 계약금 중도금만 받음 3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 세무서 담당자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계약금 전체 금액으로 매출 수정발행후 신고 납부 요청 회사 입장 10월 잔금 받을때 그때 발행후 신고 납부 * 서류명의 다 이전 한전에서 매출 발생 상대 법인 수입금액 생김 어떤게 맞을까요??? 잔금 받고 발행 한다면 관련 법령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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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양도하는 거래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용가능한 때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일반적 기준 이외에 장기할부판매 혹은 중간지급조건부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중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가 인도,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날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이므로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해당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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