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8 저도 궁금해요!
07-25
법인,, 부가세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21년도 2기 부가세신고했던 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1월 상가 임차인 양도양수 진행
당시 양도인(법인)측에 미납금액이 있었고, 양도 이후에도 채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
이후 양도인(대표자)이 사망함에 따라, 양도인측 채무 이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양수인이 본 채무를 감당하게 됨.
양수인으로부터 채무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요청이 있었음.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가 끝난 (21년도 제2기) 계산서도 수정발행이 가능할지요. 혹은 별도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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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는 않으나, 질의자분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과거 자산양수도거래에서 채무 포함여부에 따라 공급받은 자의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어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에 열거한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발행가능한데,
본건은 볼 때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는 즉, 최초에는 공급가액에 매입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것이나, 이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는 법에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쌍방간의 합의가 있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국심 2004전2501, 2005.03.22" 이라고 해석하는 바,
양도인이 당초에 채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책임질것을 계약하였으나, 이후 불가피하게 양도인의 사망 등으로 양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이른다 전진법)
한편, 세법은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발생 또는 존재하였음을 입증가능하면 되므로, 채무가 최초 양도인책임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배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모든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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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로 미루어 볼때 양수인의 채무부담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건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한다면,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2022년 7월에 공급가액 1억 증가시
- 2022년 8월 10일까지 1억을 공급가액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2022년 2기 예정신고시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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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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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나서 이미 처리는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이미 마친 후에 재 신고하였고, 납부 금액이 기납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처리 방법
답변: 세무서에서 신고기간 이후에 납부서와 납부된 금액 사이 불부합을 맞춰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추가 안내가 갑니다.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약 5만원 정도 돌려받으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업무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약 2달 정도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추가적으로 무언가 처리하실 업무는 없고 세무서의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소신고 후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 비추어 보컨데,
2년전 부가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당해 분기에 부가세를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여 2년전 부가세 신고가 정당히 될수는 없습니다. 즉 여전히 2년전 부가세 신고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수정신고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한 원칙 규정을 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세법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이전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로하여 발급시기가 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으로하여 발급시기가 됩니다.
실무상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예외적 발급시기가 됩니다.
위 상담 내용으로만 상담이 제약적이라는 점에서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부분 용역(인테리어업종 등)을 공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상태에서 뒤늦게 이를 반영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해당 용역계약서(인테리어계약서) 및 대금입출금현황(이체내역)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밝혀지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상담자께서는 지연발행이 아닌 미발행으로서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2년전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상담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선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필히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적극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디 사업에 평온이 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또는 종이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차이..
두 금액 중 정확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기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금액으로 발행을 했다면 수정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기한 내에 발행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가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2기 예정신고때 반영
1.
작성일자가 3월인 것을 2기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기 예정신고로 돌아가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과다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2.
실제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발급으로 없애버리고
환입 등 사유로 하여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사유발생일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사유발생일(통상 수정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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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류 기한 가산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밑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내용 포함)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blog.naver.com수정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수정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1. 기재 사항 착오 정정세금계산서의 꼭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 착오 외 등의 사유*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작성 기한수정사유작성일작성 기한기재 사항 착오 정정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중복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발급한 경우)공급가액 변동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일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환입재화가 환입된 날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1 로그인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클릭2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3 조회 기간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거나 월별로 조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던 목록이 조회됩니다.4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5 수정 발급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6 상호, 성함, 작성일자, 공급가액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7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8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지연 발급,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2% 정도로 블로그 서두에 있는 링크에 자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과 같이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 내에 발행되었다면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착오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행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부가가치세
[부가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발급 대상,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세액공제 (by 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김해,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과 혜택인 세액공제와 불이익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2년 공급가액1억원 이상이면, 2023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인데,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는점차 확대되어현재는작년 공급가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22.7.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인은 무조건 의무발급 대상이고, 개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내년에는 2022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7월부터 의무발급을 해야합니다.실질적으로 왠만한 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1억원 이상인 해의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이을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1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②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가. 제32조제2항에 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건당 200원으로연간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2022년 7월부터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세액공제액은건당 200원으로 하되,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의무발급 대상인데도 발급을 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발급 대상 포함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지속적으로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올해 매출이 1억이 넘는다면 내년 7월부터는 의무대상이 됩니다. 만약, 의무대상인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22.7.1 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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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by 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에 가산세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는 발행되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그리고,한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결국,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일자가 속한 다음날의 10일 이내에는 발급되어야 정상 발급입니다. 그 이후에 발급된 것은 지연발급 or 미발급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지연발급은 공급가액 1%,미발급은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늦게 발급하는지에 따라 지연발급이냐 미발급이냐가 결정됩니다.지연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게되면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10.1일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다음해 1.25일(올해의 경우 1.27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②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미발급으로과소신고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며, 매출누락으로사업소득 추징도 이루어집니다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②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22/100,000)특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매출도 누락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도 과소 신고납부를 하게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매입자도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or 미발급한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①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지연수취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②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담하되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정리하면,이상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늦어도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하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되면 지연발급 이후에는 미발급에 해당하며 가산세도 차이가 있습니다.매입자 입장에서도 지연수취를 하게되면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는 발급받고 수정·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나, 그 이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매출누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과소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하게되어 가산세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작년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27일이내 발급하여 신고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세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