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법인,, 부가세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21년도 2기 부가세신고했던 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1월 상가 임차인 양도양수 진행 당시 양도인(법인)측에 미납금액이 있었고, 양도 이후에도 채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 이후 양도인(대표자)이 사망함에 따라, 양도인측 채무 이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양수인이 본 채무를 감당하게 됨. 양수인으로부터 채무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요청이 있었음.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가 끝난 (21년도 제2기) 계산서도 수정발행이 가능할지요. 혹은 별도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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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는 않으나, 질의자분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과거 자산양수도거래에서 채무 포함여부에 따라 공급받은 자의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어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에 열거한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발행가능한데, 본건은 볼 때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는 즉, 최초에는 공급가액에 매입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것이나, 이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는 법에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쌍방간의 합의가 있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국심 2004전2501, 2005.03.22" 이라고 해석하는 바, 양도인이 당초에 채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책임질것을 계약하였으나, 이후 불가피하게 양도인의 사망 등으로 양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이른다 전진법) 한편, 세법은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발생 또는 존재하였음을 입증가능하면 되므로, 채무가 최초 양도인책임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배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모든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로 미루어 볼때 양수인의 채무부담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건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한다면,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2022년 7월에 공급가액 1억 증가시 - 2022년 8월 10일까지 1억을 공급가액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2022년 2기 예정신고시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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