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10 저도 궁금해요!
07-25
법인,, 부가세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21년도 2기 부가세신고했던 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1월 상가 임차인 양도양수 진행
당시 양도인(법인)측에 미납금액이 있었고, 양도 이후에도 채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
이후 양도인(대표자)이 사망함에 따라, 양도인측 채무 이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양수인이 본 채무를 감당하게 됨.
양수인으로부터 채무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요청이 있었음.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가 끝난 (21년도 제2기) 계산서도 수정발행이 가능할지요. 혹은 별도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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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는 않으나, 질의자분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과거 자산양수도거래에서 채무 포함여부에 따라 공급받은 자의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어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에 열거한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발행가능한데,
본건은 볼 때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는 즉, 최초에는 공급가액에 매입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것이나, 이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는 법에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쌍방간의 합의가 있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국심 2004전2501, 2005.03.22" 이라고 해석하는 바,
양도인이 당초에 채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책임질것을 계약하였으나, 이후 불가피하게 양도인의 사망 등으로 양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이른다 전진법)
한편, 세법은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발생 또는 존재하였음을 입증가능하면 되므로, 채무가 최초 양도인책임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배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모든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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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로 미루어 볼때 양수인의 채무부담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건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한다면,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2022년 7월에 공급가액 1억 증가시
- 2022년 8월 10일까지 1억을 공급가액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2022년 2기 예정신고시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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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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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나서 이미 처리는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이미 마친 후에 재 신고하였고, 납부 금액이 기납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처리 방법
답변: 세무서에서 신고기간 이후에 납부서와 납부된 금액 사이 불부합을 맞춰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추가 안내가 갑니다.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약 5만원 정도 돌려받으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업무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약 2달 정도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추가적으로 무언가 처리하실 업무는 없고 세무서의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소신고 후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 비추어 보컨데,
2년전 부가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당해 분기에 부가세를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여 2년전 부가세 신고가 정당히 될수는 없습니다. 즉 여전히 2년전 부가세 신고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수정신고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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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부분 용역(인테리어업종 등)을 공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상태에서 뒤늦게 이를 반영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해당 용역계약서(인테리어계약서) 및 대금입출금현황(이체내역)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밝혀지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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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 상담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선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필히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적극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디 사업에 평온이 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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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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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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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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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류 기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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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부가가치세
[부가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발급 대상,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세액공제 (by 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김해,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과 혜택인 세액공제와 불이익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2년 공급가액1억원 이상이면, 2023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인데,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는점차 확대되어현재는작년 공급가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22.7.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인은 무조건 의무발급 대상이고, 개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내년에는 2022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7월부터 의무발급을 해야합니다.실질적으로 왠만한 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1억원 이상인 해의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이을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1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②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가. 제32조제2항에 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건당 200원으로연간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2022년 7월부터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세액공제액은건당 200원으로 하되,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의무발급 대상인데도 발급을 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발급 대상 포함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지속적으로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올해 매출이 1억이 넘는다면 내년 7월부터는 의무대상이 됩니다. 만약, 의무대상인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22.7.1 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by 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에 가산세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는 발행되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그리고,한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결국,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일자가 속한 다음날의 10일 이내에는 발급되어야 정상 발급입니다. 그 이후에 발급된 것은 지연발급 or 미발급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지연발급은 공급가액 1%,미발급은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늦게 발급하는지에 따라 지연발급이냐 미발급이냐가 결정됩니다.지연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게되면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10.1일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다음해 1.25일(올해의 경우 1.27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②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미발급으로과소신고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며, 매출누락으로사업소득 추징도 이루어집니다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②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22/100,000)특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매출도 누락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도 과소 신고납부를 하게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매입자도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or 미발급한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①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지연수취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②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담하되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정리하면,이상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늦어도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하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되면 지연발급 이후에는 미발급에 해당하며 가산세도 차이가 있습니다.매입자 입장에서도 지연수취를 하게되면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는 발급받고 수정·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나, 그 이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매출누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과소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하게되어 가산세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작년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27일이내 발급하여 신고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