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토허가지역 제3자 채무담보물건 증여

토허가지역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준비중이며 해당 아파트가 은행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A)가 은행에 대출 받았고, 아버지(B)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우선 제가(C) 증여를 받고 이후 회사에서 채무부분을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아니며 시가(감정평가액)로 증여세 신고하고 진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제3자의)담보를 유지한 채로도 순수증여가 가능한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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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채무자의 변경 없이 증여한다면 순수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증법상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 변경 혹은 그 형식적 철자를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2007.3.8)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담부증여 혹은 순수 증여로 나뉘기 때문에, 채무부분을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한다면 순수증여로도 가능하실겁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에 한정되어 말씀 드린 것으로, 은행 측에 기존 채무자 유지로 소유자 변경이 가능할지 우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하 추가 문의 있으시면 프로필 페이지 방문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를 유지한 채 제가(C) 증여를 받고 후에도 일정 기간 담보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아니나 이대로 담보를 유지한채 증여받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유주택자가 부담부증여 받는것은 구청에서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나 순수증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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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로 채무 변제 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A)라면 소유주인 아버지(B)가 질문자님께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시가로 증여세 신고/납부 하시는 것이 실질에 따라 옳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차감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요건(증여자의 채무여야함, 제3자X)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담부증여가 부인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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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정리 이후 해당 아파트의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 채무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채무를 수증자(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채무 정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담보가 필요없을 듯 합니다. 채무가 없는데 담보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모순입니다. 만일 채무가 정리된 상태라면 담보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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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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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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