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증여자 실거주 증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ᆢ 1.현제 저희부부(2주택중 1주택은거주 1주택은임대사업자등록후임대중)가 만28세 자녀에게 현거주중 아파트를 전세로 저희가 돌려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아파트 현제 최고실거래 금액13억, 전세6억~7억 저희가 6억 전세로 살면 증여금액은 얼마가 적정하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2.만약 증여후 남은 임대사업자(2년됨)를 그냥 둬야하는지 해지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로 돌려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 하거나, 또는 자녀가 증여세 취득세를 낼 여력이 부족하여 보증금으로 자금을 만들어주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담부증여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현재에 부모가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세입자여서 보증금반환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결국 자녀에게 증여 후 부모세대가 세입자로 되는 순서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13억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뒤, 증여와 별개로 자녀가 세입자를 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거주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면, 임대중인 아파트 1채만이 남는데요, 이것은 둬도 되고 해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지할 때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외의 물건은 임대기간을 다 채워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우고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