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재개발 주택 증여세 상담드립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후)단독 주택을 부모님이 미혼성인자녀에게 증여시 (부모님은 1주택자10년이상 보유,5년이상 거주 해당,자녀는 무주택자 ) 부모님 집은 정확한 감평가 모르지만 조합에서 통보받은 종전자산추정액 대략 2억5천,담보대출 3천 있음) 증여세 궁금합니다 분담금은 자녀가 낼거구요 가장 최적의 절세 방법은 뭘까요 그냥 증여 아니면 부담부 증여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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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1) 증여세 재개발 물건을 증여시 최근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거래된 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2)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자로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주택공시가의 4%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2. 부담부증여 (1) 양도세 증여일 현재 승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항한다면 평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평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뺀 가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3) 취득세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금액은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로서 수증자인 자녀분이 무주택자라면 기본취득세율(1~3%)가 적용됩니다. 주택공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로 4%가 적용됩니다. 3. 가족간매매 매도자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자녀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를 충족했다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유상취득할 경우 시가대비 70% 이내의 금액까지 저렴하게 취득해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1, 2를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부모님이 해당 입주권을 시가대비 70% 금액까지 저렴하게 양도를 할 경우, 부모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법 이외의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받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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