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상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하남시 아파트 2021년에 분양 받음(당시 분상제로 2년 실거주 있었음) 2024년 3월 28일 해당 아파트 준공 2024년 3월 31일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잔금 처리 2024년 4월 8일 임차인과 2년간 월세 계약 2026년 4월 초 현재 임차인과 5% 이내로 재계약 예정 2024년 4월 8일 임차인과 계약한 것이 상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하여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준공전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의 돈으로 잔금을 치룰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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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 조합원이 아니시고 분양받으신 거라면 준공 전의 임대차 계약은 직전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 조합원이시라면 준공 전이어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차로 보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이미 잔금을 치렀고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인이 떨어진 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 [서면-2022-법규재산-4596 , 2023.03.13]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과의 '최초 계약일'이 중요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일의 경우에는 아파트 잔금청산일인 2024년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취득 '이후'로 임차인과 계약한 '직전임대차계약'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전세계약 실행일과는 상관없이 최초 계약일(계약금을 받은날 혹은 계약서를 쓴 날)이 취득일 이후일 때에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취득 이전 (취득일과 동일날짜 포함)에 계약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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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아 준공 전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며, 유사 사례 몇가지를 안내드립니다. (1)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어도,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799, 2022.11.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2)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 매수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새로운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3) 청약당첨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축분양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 완공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이하 내용들을 보았을때, 일관된 내용은 주택을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돈으로 잔금을 치룰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수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이니 직전 임대차계약이나, 임차인의 돈으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우선 맺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돈으로 잔금을 치루었다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주택 잔금일 이후로 작성하여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으로 구성해볼 수 있겠으나 세입자가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하는 경우 구청과 세무서에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하셔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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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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