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상생 임대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번 주택: 인천21년 9월23일 잔금 입주 거주하고 있으며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충족 2번주택 :인천22년 9월24일 잔금 납부 1~2번 주택 2년 거주 의무 있음 2번 주택 등기 후 월세 세팅 22년 10월4일 계약 후 임차인 입주 그리고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24년4월8일 퇴거 예정입니다 상생 임대 직전계약 1년 6개월 맞춤 4월10일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2년 전세 세팅예정 질문드립니다: 1번 주택을 매도 후 다시 신규 주택을 매수 하면 2번 주택은 상생 임대 조건 2년을 채울시 어떻게 비과세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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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25년 9월 24일까지만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1번 주택을 양도 후 2번 주택이 종전 주택이 된다면 3번 주택을 매수 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때에는 2번 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거주를 못하신다면 상생임대조건을 만족하셔야 1번 주택과 동일한 논리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3번 주택을 매수 후 3년 이내에 상생임대인 조건(종전 계약 2년, 상생임대계약 2년)이 끝나야 하는 점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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