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일시적2주택 미적용의 대안으로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관련

1. 18년 8월 강남구 개포동 18평 아파트 매수 후 임사등록 2. 22년1월 동작구 아파트 분양권 취득 3.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 위해 25년1월 전에 팔아야 됨에 따라 임사 자진말소 후 매도 노력 4. 25년 1월 이전에 매도 어려움에 따라 기존 임차인 나가는 24년12월에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보증금 5% 증액된 금액으로 신규 계약 체결 5. 2년 계약(24.12~26.12) 27년 매도 시, 상생임대인 제도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문의( 분양권의 경우 28년 입주 예정)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료 제도를 활용한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세제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소령 §155 ①), 장기임대주택보유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령 §155 ⑳)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소령 §159의 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정될 수 있다. 3. 사후관리 ①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②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칙 §74의 3). 4. 절차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특례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이며, 다만 임대개시시점에는 다주택자더라도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양도시점에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므로 동작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뒤 개포동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개포동 아파트에 대해 상생임대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개포동 아파트와 동작구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비교한 뒤 순서를 잘 정하여 양도차익이 큰 쪽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조정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