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업종선택관련 정확한답을원합니다.

여러군데 질문했고 직접 세무서까지 갔음에도 시원치않아서요. 성인대상 예술레슨하려는데 809007로 내라더군요 근데 자세히보니 학원법 6조에 해당된다하는데 제 공간은 시설이 학원허가가 나오지않는 평수에 화장실 상황입니다. 이곳은 실사나오면 학원.교습소는 불가합니다. 성인들은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얘기 하여서 사업자를 학원은 아닌 성인대상 취미반으로 등록하고싶습니다. 근데 809007은 학원법령안에 있기에 불가한듯한데 왜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 맞나요? 성인수업이 허가신고가 없어도 가능하니 다른 사업자내고 수업하면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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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코드 809007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6조 관련된 내용은 아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이 문구 때문에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문구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온 학원에서 허가 되지 않은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코드로 신고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원업 신고가 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때 쓰는 코드라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성인대상 예술레슨을 하시는 경우, 809007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운영하려는 정확한 규모 및 시설 그리고 종류(보습학원인지 교습소인지 과외인지 등)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원법상 등록요건이 있으므로 그에 합당해야 하고 학원등록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나옵니다. 만일 개인 과외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학원법에 따른 등록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참고 자료] 필수입력업종코드 809007 업종 교육서비스업 중분류명 교육 서비스업 세분류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세세분류명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업태명 교육서비스업 기준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N 기준경비율(일반율) 0.0000 기준경비율(자가율) 0.0000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N 단순경비율(일반율) 0.0000 단순경비율(자가율) 0.0000 적용범위 및 기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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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코드 809007은 학원및과외교습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외교습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성인 대상 취미 예술 레슨이기에 교육청 인허가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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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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