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매입이 거의없고 매출은 1억미만인데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댜 소득세신고시 소득세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소득세신고 대행 세무사를 연결가능한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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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차료, 재고매입비용, 경조비 및 식대 등의 접대비, 소모품비, 통신비, 대출이자비용, 컴퓨터 구매비용 등)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최대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비용 중 일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에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 업종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모르겠으나,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50% 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에 따라 약 10%~3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세액공제(2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수료가 다소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을 적용하면 절세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업종, 소재지, 매출, 매입 구조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절세에 도움되는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정보 등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의 업종, (매입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있으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저에게 상담요청하셔도 되고, 여기 택슬리에 계신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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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절세방법] 1. 적격증빙 수취 소득세 절세하시려면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 세법에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영수증(적격증빙)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말합니다. 복잡하시다면 신용카드로 무조건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일,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출은 하셨지만, 비용처리 안되는 항목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신고 4대보험, 3.3% 프리랜서 대상자, 일용직 또는 정규직, 알바 등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매달 인건비신고를 하셔야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 인건비 신고는 중요합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이용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 이외에도 감면,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종이나 대표님 인적사항에 따라서 안내드릴 수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신고 대행 세무사 안내] 세금은 믿을만한 세무전문가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사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세금관련 궁금한게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황과 내 업종을 잘 아는 세무사를 찾게됩니다. 저희는 대표님과의 인연을 중요하시는 젊은세무사가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별점 1. 대표세무사가 직접 관리하고 소통합니다. 2. 업종별, 상황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사전 예상세액 안내 및 절세방안 검토 4. 각종 지원금, 세엑공제, 감면 사항을 먼저 안내 "최소"금액으로 세금 납부하시도록 대표세무사가 직접 관리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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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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