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 저도 궁금해요!
09-30
개인사업자 업종코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이 두명있고 아파트 설비설계쪽일을 하고있습니다. 한업체와 계약후 6개월정도 현장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하다가 끝내면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기간동안 아파트설비설계를 하는식입니다.
세금에 효율적이고 인허가증필요없는 코드번호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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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하고 달라서 소득률 관리 때문에 업종 코드 관리가 중요 합니다
매출액이 얼마이실지 모르지만 추후 소득세 관리 측면에서
업종 코드 는 업태 : 서비스 종목 : 기타도급으로 사업자 신청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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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허가증이 필요없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창업감면 50%도 적용 가능한
경영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주신 설비설계업이 만약 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이라면 추후 인허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사오니,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별도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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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아 업종코드 742103 세분류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세세분류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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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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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사업자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주업종과 부업종 2가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주업종을 등록했다 해서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를 주업으로 하신다면 514361(철물, 수공구 도매업)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설치라면 922101(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정도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하긴 하나.. 사업자 등록할 때 이상하다 싶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니
너무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 고민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사업자 등록 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빠른 처리 방법입니다.
세무상담
개인 간이사업자 등록 중 업종코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일컫는 SNS 마켓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스토어, 11번가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코드 525101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장
개인레슨 업종코드 문의입니다
1. 독립된 자격으로 연기 등의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809007(일반 교습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는 프리랜서 업종코드인 9409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단, 프리랜서 업종으로 등록한다면 연습실의 임차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물적시설(사업장)과 인적시설(직원)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허가 여부는 교육청에 유선 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을 할 경우 나중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기장수수료는 직원 및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사업자 등록 영상업 업종 코드
영상 편집, 촬영만 하신다면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유투브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광고를 받게되신다면 그 때는 추가로 사업자를 내시거나 하는 것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업종추가는 창업감면 등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세
방송사업자 업종코드 선택여부 질문합니다
단순경비율의 부분만 보자면 과세사업자가 이득 일 수 있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의 기준이 있으며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수수료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하신 자산 및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
단순히 어떤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업종코드의 차이는 인적, 물적설비의 유무로 나누는 것으로
인적, 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921505의 업종코드를
인적, 물적설비가 없는 인적용역이라면 940306의 코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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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금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무 전문제이지 세무회계조성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모든 세금 업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이 글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를 시작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교육청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혼자서 했는데,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세금신고가 막막합니다.<사업자등록>어떤 업종이든지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들어보셨나요?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도 예외는 없습니다.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한편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교육청 신고 필증이 필요한 업종으로,교육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1. 교습소 교육청 신고(1)신고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교습소의 시설 평면도(시설 기준 등)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등록면허세 납부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3)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미신고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2.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교육청 신고(1)신고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지 제22호서식)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사람의 주소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학원법 규정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면제됩니다.(그래도 사업자등록은 필수!)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3.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교육청 신고 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1)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한편 사업 개시 전(준비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2) 구비서류①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운)② 교육청 신고 필증 (사본 제출)③ 신분증④ (교습소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3) 사업자등록신청 방법①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4) 업종코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코드 : 809007(교습소), 940903(공부방, 과외)유의 : 교습소는 주택(전입신고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가능)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건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수업료 수입(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업종의 특성상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수금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에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실 경우 발급하셔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지 않더라도, 건별 10만원 이상을 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학원의 경우에는 24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지만,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1.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한 경우,미발급한 금액의20%의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매출 규모가 커진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건별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단말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단말기에 학부모 등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수취한 수강료의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강료를 수취한 후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2)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시다면,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 에서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합니다.휴대전화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새해가 시작되면,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신고입니다.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교육청 신고를 마친 경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들과는 달리,면세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실태를 알 수가 없기에,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이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1. 신고방법아래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면세사업자는 모두 작성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부업종만 작성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우 작성합니다. 과외교습자/공부방(940903)은 작성 불필요2.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출처 입력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②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0.5%)부담<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께서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고 나면,5월이 다가오고 작년 소득에 대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 및 미이행 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출처 입력ⓐ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단순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경우:간편장부로 기장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아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경우: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기장대리를 맡겨야 합니다.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사람 수만큼 금액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별로 금액을 판단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비율※개인과외교습/공부방(940903)의 경비율2.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매출누락/과다경비계상)할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①+②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x 20%or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부정하게 무신고/과소신고 40%)②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03.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지금까지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세무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이외에도 드물게1.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5억이상)이 되시거나,2. 공동사업을 하시려는 경우,3. 다른 업종을 겸업(특히 부동산 임대업)하려는 경우,4. 일시적인 양도나 증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등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전문세무사를 찾으셔서, 세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제이지 세무회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B동 3층 302호2023년에 작성된 글입니다.차년도 이후에는 세법과 관련법의 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입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안내입니다.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1. 의무발행 업종 추가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업종은 17개인데 사업자수로 보면 49만명이나 해당이 됩니다.기존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더해지므로 상당한 숫자가 의무발행 업종인 것입니다.2. 의무발행 업종코드의무발행 업종을 업종명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업종코드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아래 코드에 해당되면 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것입니다.3. 위반 시 불이익미발급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백만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무려 20만원에 해당됩니다.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4. 연혁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근래에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는데요.연혁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5. 일반가맹점과 비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 경우에 일반 가맹점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을 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평소에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나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