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예비부부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아직 혼인신고 안한 예비부부인데 한명이 청약이 당첨되어 현재 1차는 직접 납부 2차3차는 중도금대출로 납부된 상태입니다. 각 회차별 금액은 86,300,000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부담부증여를 하는게 좋을지 1년 뒤 입주할때 공동명의를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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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되시면 배우자 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므로 10년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신고 후 해당 분양권의 50% 지분을 배우자분께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 없이 지분의 50%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의 소급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증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상환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부증여가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부담부증여를 하는게 좋을지 -->혼인신고 하시는것이 배우자공제 6억때문에 유리합니다 1년 뒤 입주할때 공동명의를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는것이 나중에 종부세및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하세요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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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상황이라면 6억 원이 증여의 경우 공제되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 받으실 분이 소득이 비교적 적으시다면 6억 원까지는 맞춰서 증여하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회차별 대금+프리미엄이 6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세금 비교는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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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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