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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상가 부부간 증여 시(완전증여/부담부증여) 추후 양도소득세 고려

A. 4억에 wife가 구매한 상가 부동산이 있음. (대출 2억) -> 현재 주변상가가 형성이 안되서 거래없음, 공실많음. 월세 70수령 중. 엄청손해 ㅠㅠ -> 거래가 없어서 공시지가는 약 8천으로 잡힘 B. 증여를 통해 남편에게 등기를 넘겨준상태 질문) 근데, 생각해보니 1),2)든 원 취득가보다 적은금액으로 양도시에 추후 남편(수증자)이 재매도할때는. 예를들어 원가 4억에 매도해도 남편 취득가가 적어서 양도세를 엄청 낼듯. 이 생각을 못하고, 일단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어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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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이 취득가액 4억원에 매수한 상가부동산을 남편분 명의로 등기등록하신 뒤 증여세(부담부증여라면 양도세포함) 신고는 따로 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미 납부하신 취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유지하신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 공제금액 6억원 내의 부동산일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최대한 증여재산가액(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해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당초 아내분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말씀처럼 추후 양도세가 더 계산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상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및 증여세 신고를 원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공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서 증여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적어져서 이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으로 하고 해당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와이프분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신 날짜가 위 평가기간 내라면 당연히 위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내라면 세무서의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서 해당 매매가액인 4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아서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잡아달라고 하셔서 탁상감정을 받아보시고 해당 탁상감정금액이 4억원보다 크다면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4억원보다 큰 경우라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이용하시려면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지난 뒤에 양도하셔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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