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분양권을 자녀인 제가 부담부증여로 해서 명의변경 완료 했고, 중도금 대출 승계까지 완료 되어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하고자 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금액 아파트 계약금 28,400,000원 확장비 계약금 1,460,000원 옵션비 계약금 495,000원 확장비 중도금 2,920,000원 옵션비 중도금 1,980,000원 을 자녀인 제가 다 냈었고, 중도금대출은 5회차까지(142,000,000원) 완료된걸 제가 승계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은 약 2천만원입니다. 증여/양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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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자녀)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액 약 3,500만원 + 프리미엄 2,000만원 - 대출금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세(어머니) P 20,000,000원 x 채무승계액 1.42억 / 시가 비율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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