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작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모르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받았고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계좌이체로 주셨는데 신고해야된다는걸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되는걸까요? 증여세는 따로 없는걸로 아는데 그냥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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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답변이라는 점에서 제약점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칙상 현금증여를 받게된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신고는 선택이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버지(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서 증여공제(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이내라는 점에서 세금은 발생하질 않습니다. 다만, 해당 5천만원 공제는 증여받은 전후 10년간 총 합계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법상의 원칙적인 답변에서 앞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사안(1200만원)만 받았다는 사실로서 신고하시겠다면 늦은 신고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공제 범위내라는 점에서 해당 세액이 발생하질 않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통해서 추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할시 위 신고서를 통해서 해소할순 있습니다. 증여는 사실상 받았을때 신고하는 것이기는 하나 적발되는 사례는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금전을 소비할때 역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득신고가 된 사실이 없으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뒤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될시, 국세청에서 소득이 없는 자가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됨으로서 역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소득을 증명할 일이 없으시다면 당장 위 자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해명이 올시에도 그때 해당 사실을 통해서 그때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0년 전/후 내에서 5천만원 금액 이상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미리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이 없더라도 세법상 공제를 적절히 받기 위해서는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향후 미래 계획까지 고려한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 가지고 상담 받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은 10년간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10년간 아버님 뿐 아니라 부모님과 계속해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1,200만원까지 포함해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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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자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거나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간의 현금 증여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훗날 현금 증여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부모님께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 해야 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를 취소하여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 되는 특징이있고 이는 훗날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증여가 있거나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경우 반드시 신중하게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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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해야되는걸까요? 증여세는 따로 없는걸로 아는데 그냥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안해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그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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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자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늦게 신고하더라도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는 따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환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추가 증여를 받을 일이 없으시다면 고객님 선택에 따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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