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2006년 6월에 1억 6천만원에 취득한 아파트(조정대상지역x, 당시 공시지가 1억)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아파트는 지금 와이프 명의로 반전세(2억/30) 계약(23년)하여 저와 같이 거주중입니다(전입신고O, 혼인신고 24년 5월 O). 이 아파트는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5억원입니다. Q) 질문1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를 받으면 부담부증여가 적용이 될까요? Q) 질문2 : 세금은 어떻게 산출될까요?(간단한 계산방식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나) : - 양도소득세(모) : - 취득세(나)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와이프의 명의의 임대차계약 상황에서 본인이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2. 증여세 5억 - 2억(보증금) 3. 양도소득세 2억 - 1.6억*2억/5억 4. 5억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