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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문제로 집을 부모님께 대출승계하고싶어요.

아파트 매매가격 3억5천인곳에서 대출받아서 갚고나가고 있는상황입니다. 결혼문제로 어머니(무주택자)께 집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매가 3억5천이니 부모증여공제 5천만원 제하고 3억 과세표준 1억이하 10% 1000만원 + 1~5억원 20% 4000만원 총 5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는게맞나요? 만약 발생된다면 5천만원으로 끝이나는건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추가로 내셔야할 금액이있는지요.. 위모두 대출승계가 가능할경우 매매로 거래하는게 맞을지 증여로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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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명의 변경을 하신다면 최초 취득가액이 현재 시세와 동일한 3.5억이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요. 대출 승계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증여세를, 대출금에 대해서는 아드님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양도로 명의 변경을 하신다면 어머님이 시세는 아니지만 그보다 2~30% 낮은 금액으로 저가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 기준에서 1번과 같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될 때 1주택자여서 비과세가 된다면 세금이 가장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1번과 달리 2번의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시세 대비 30% 적게 양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일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취득가액과 대출금을 알 수 없어 사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대출 승계 없이 증여재산이 3.5억이라면 5천 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신고세액 공제무시) 이 경우 어머니께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3.5%(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시 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하는 채무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부담하는 채무에 상응하는 양도세 또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양도의 경우 실제 자금 지급 증명이 필요하므로 어머니가 해당 아파트를 양수 받을 수 있을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세금 만을 생각하여 아파트 이전 방식을 결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과 각종 세금(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및 아파트 이전 이후 계획(양도 또는 상속 등)을 잘 수립하셔서 양도 또는 증여가액(대가 산정), 재산 이전의 종류(양도와 증여)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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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승계가 가능할 경우, 고객님께서 1세대 1주택자시면 부담부증여(양도+증여)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고객님께서 납부하시고, 매매가격 - 대출금액(실제 매매가격이 세법상 시가와는 다를 수 있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만큼은 어머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대출승계가 가능한 경우 및 고객님께서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고, 그만큼 증여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방법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담부증여 진행 원하시는 경우에는 010-5725-2580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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