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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해당 금액으로 주택 매매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하여 1억을 대출받고 해당 금액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당장은 해당 금액으로 전세를 얻으려하는데 다만 추후에 해당 금액을 통하여 분양 및 매매를 할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하는데 1억을 증여 처리하여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현재 부모님과는 한세대 구성원입니다. 담보대출 시점에 제가 다른 세대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을 들었는데 맞는 방법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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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금출처가 담보대출이든, 소득이든 관계없으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잘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자의 자금 출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해당 기간을 지나서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시, 1억을 지원받을 때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셔서 1억을 빌리시고, 추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상환을 하신 뒤에, 실제로 주택취득자금을 지원받을 때 1억을 다시 이체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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