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 저도 궁금해요!
10-20
부모님께 이자지급 이자소득세 기한후 납부
어머니께 2억 2800만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기한 후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 절세금액을 맞추어서 이자를 납부해 연간 이자가 100만원 미만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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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금융소득 무신고)로서 어머니의 소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세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라 함은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당초에 원천징수를 (27.5%-비영업대금의이익) 진행함으로서 사실상 어머니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으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할시*)
다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대한 소득으로서 어머니의 소득을 별도로 서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원천징수된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을 토대로 이자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서 진행한다는 점과 더 나아가 이자지급의 출처에 대한 내용을 밝힐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자지급명세서) 즉 상담자께서는 어머니께 연 이자를 매번 지급은 하였으나,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지급내역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근본이 없는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의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역량이 어느정도 개입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서면신고 및 관련 제반서류등을 통해서 조사관과의 사실관계 내용을 토대로 신고는 가능할것이라 사료되나, 일반적인 전자신고 방법등을 통해서는 현재 절차적으로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금융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3) 이자지급명세서
(4) 금융거래 내역
기본적으로 위 4가지정도의 서류와 차주와 대주의 신분증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이유와 해당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익여부를 검토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보컨데,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에서 분리과세로서 종결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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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소득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소득은 기한 후 신고를 하시고 2024년도분은 내년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이체증 및 차용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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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 들어가신 뒤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납세액×3%) + (미납세액미납세액×미납기간×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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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절세금액을 맞추어서 이자를 납부해 연간 이자가 100만원 미만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 지급 금융이체내역을 첨부해서 원천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위 내용을 적발할 확률이 극히 낮으므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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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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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께 1억5천이하 차용증에 따른 이자소득세
일반적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의 과세 규정은 무상 또는 저리대여를 통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시 증여세가 과세되질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 라는 점에서 현재 2억까지 무상으로 대여할지라도 2억 x 4.6% = 920만원 < 1천만원 이 된다는 점에서 무상대여를 통한 이자이득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아버지-본인)간의 차용관계 있어서는 계약서와 함께 금융자료가 필수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금융지출증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시 차용관계가 부인되어 증여세 과세될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시에는 이자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원금 일부를 매월 일정부담하게 된다고 계약할시 이자는 없는것으로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점 :
특수관계인과의 차용관계는 추후 자금출처소명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후관리가 됩니다.
단순한 계약서로서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하시길 권고드리며, 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행함에 있어 금융증빙내역을 필수적으로 갖추실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차용 후 이자 소득세 신고 누락 분 기한 후 신고방법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한 월별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자의
소득 귀속시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홈택스 기한후신고 시에도 지급 월을 선택하셔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어머니명의 이주비 대출 차용시 이자 지급일 문의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위 4억원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않으려면 이자지급 등의 사실을 통해서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스스로 증명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잔금지급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 상환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해당 차용이 증여임을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 등으로 정기적으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4억원 가량의 차용금이라면 연 2.1%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여야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이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전세금 대납 시 차용증 및 이자지급 관련
01.
차용증 관련
지금에 와서 4년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02.
이자액 관련
차용에 대해서 증여로 안보려면 차용액X4.6% -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이자를 380만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처럼 이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03.
전세금 반환 관련
전세금을 만일 귀하가 반환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한다면
해당 부분 전체를 증여로 보아야 하나,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납하였고 반환도 부모님이 받는다면,
해당 3억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전세명의만 자식이
하고 부모님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식이 거주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반환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자식과 부모간 차용시 이자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에 대한 질문
위 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합니다.
질문내용으로 정리한다면
채권자 : 아들
채무자 : 어머니
차용금액 : 1억원
[질문 1]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자(채무자)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즉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세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후 세후이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으로부터 차감하였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인 아들의 별도의 신고를 하질 않습니다. 아드님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즉 어머니께서는 원천세신고.납부를 통해서 아드님의 세금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모친의 소득이 없는 상황(신고된 소득)에서 이자를 지급할수 있는 상환능력이 되질 못한다는 점은 추후 사후검증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받질 못할 수 있음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2]
질문은 두가지 경우로 해석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채무자인 어머니입니다. 모친(채무자)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아드님(채권자)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는 점은 위 질문내용에 비춰보아 혹여 용돈을 드리는 거래사실을 원리금 상환 내용으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금흐름방향이 맞질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용돈을 통한 소득형성을 구성한다는 점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의 적정성 판단은 세무전문가와 직접적인 대면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무상이익]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무상이익은 저리 또는 무이자를 통한 이익을 의미하며 본 이익이 연 1천만원미만으로 계산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까지 무상대여를 진행한다고 가정시
2억 X 4.6%(연이자) = 920만원 의 증여이익효과가 발생하나 현 증여세법 규정상 연 1천만원 미만으로서 계산되며 적어도 이자부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간(직계존비속) 의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관계)은 개별적 구체적 상담은 필요합니다.
세무전문가의 직접적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 될수 있는 상담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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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내 용 1) 이익의 증여 범위 2) 증여시기 3) 차용증 4) 원천징수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 개 념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금전을 빌릴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물론,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와 금전대여거래를 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혹시,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거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사실, 해당 법 조항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에 대체로 적용됩니다. 특히,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과세관청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돈을 줬으면 줬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거래인 경우, 이자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반드시 금전대여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내 용1) 이익의 증여의 범위해당 법조항에서는 이익의 증여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위에서 말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기준금액은'1천만원'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무상으로 대출받안 경우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적정 이자상당액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줘도증여세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 증여시기이자를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서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면, 과연증여시기는 언제일까요?이자를 지급하는 날짜가 되어야할 것 같지만, 법령에서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할 것이고, 만약, 이자지급을 미뤄놓고 추후 조사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된다면,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이 들어올 것입니다.3) 차용증금전대여거래일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납세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위에 개념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자의 지급 이전에 금전대여거래로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은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경제적 능력, 상환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할 의지와 노력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일례로,16세,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부모로부터 2억원의 자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대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증여이슈가 없을까요?아닙니다.첫째, 미성년자의 나이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둘째, 설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이자 및 채권 상환의 능력의 현실성이 없습니다.셋째, 졸업 후, 20살부터 일해서 갚겠다는 것은 상환기간이 제3자와 거래할 때보다 월등히 길다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토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 그러면 금전대여거래가 인정되었다고 했을 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차용증은세무서 제출 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문서라기보다사인 간 작성한 사문서에 가깝습니다.따라서,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상관 없습니다.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줄 것이고,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하겠다는 것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한가지 팁은,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가 실제 금전대여거래계약을 한 날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원천징수금전대여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게 될 경우, 금융업을 하지 않는 이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가 이자 지급 시, 지급할 이자에서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2) 이자 지급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종결(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사실 간단합니다.이자를 주는 사람이27.5%(25%+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를 징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본인이 준 돈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이자로 진행을 원하십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이자 혹은 무원금상환인 경우, 2억원 이하의 대여거래를 판단하기도 전에,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높으니,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금전대여거래는 대여자의 금융소득 수준 및 차용인의 경제적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원금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저희 세무회계 장성과 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741698147형제자매 간 금전거래의 증여 추정 판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간에 금전거래가 있다면, 이를 증여로 추정...blog.naver.com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능하다)서면-2022-법규소득-5401생산일자 : 2024.03.05.요 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요지○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세무조사를 피하는 법)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log.naver.com만약, 주택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을 해줄까요?사인간 금전소비대차(차용)을 통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증통칙 45-34-1).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실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를 차용증서 및 원리금 상환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몇 %의 이자로 약정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므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을 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예를 들어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하려면3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를 구하시면 되며, 이 때 이자율은 1.26666%만 초과하면 되므로 약 1.3%로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위의 산식대로라면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의 차용금액일 경우,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9,999,999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약 2.17억의 차용금액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하신 내용일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이자를 지급하든, 무이자로 하든 합리적인 차용거래 및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거래 및 주택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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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무이자 신용카드로 월납하기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지난 주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후아아아아아ㅏㅏ).(202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종합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2년 종부세 12/15까지 납부하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바로 어제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blog.naver.com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과세관청의 고지분을 납부하든 직접 신고납부하든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확실한 건이 아닌 이상 먼저 납부를 한 이후에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많아서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종합부동산세 분납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연장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화재,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령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시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납기의 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월납취득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면 여러 달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는 월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02년 12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사: **비씨, 하나, 농협,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7개사)비씨카드와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2~3개월 무이자, 씨티은행은 2~5개월 무이자, 농협과 전북은행은 2~6개월 무이자, 하나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함또한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0, 12개월 단위로 부분무이자 행사도 병행하고 있음(부분무이자는 최초 3~5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수수료와는 별도로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부유예제도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는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납부유예시 유예 기간동안 1.2%의 이자가 가산이 되며 유예 기간은 해당 1주택에 대해 양도, 증여, 상속이 발생하거나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된 때까지입니다.< 납부유예제도 적용요건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전년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추가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추후납부시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관련 서식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납부유예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2023년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3 부동산 보유세 '20 수준으로 되돌린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 ) 요즈음은 출장이 잦아서 깜깜한 밤이 되서야 겨우 ...blog.naver.com감사합니다: )(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