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지난 주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후아아아아아ㅏㅏ).


 



(202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과세관청의 고지분을 납부하든 직접 신고납부하든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확실한 건이 아닌 이상 먼저 납부를 한 이후에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많아서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연장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화재,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령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시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납기의 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월납

취득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면 여러 달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는 월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년 12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사: **비씨, 하나, 농협,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7개사)


비씨카드와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2~3개월 무이자, 씨티은행은 2~5개월 무이자, 농협과 전북은행은 2~6개월 무이자, 하나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함


또한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0, 12개월 단위로 부분무이자 행사도 병행하고 있음(부분무이자는 최초 3~5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수수료와는 별도로 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부유예제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는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납부유예시 유예 기간동안 1.2%의 이자가 가산이 되며 유예 기간은 해당 1주택에 대해 양도, 증여, 상속이 발생하거나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된 때까지입니다.

< 납부유예제도 적용요건 >


  •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추가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추후납부시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관련 서식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납부유예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023년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