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어머니명의 이주비 대출 차용시 이자 지급일 문의

어머니명의 집이 재개발되어 나온 이주비 대출 4억원을 제가 소유한 집 전세금액이 하락하여 차용증을 쓰고 임대반환금으로 빌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주비 대출은 이자가 매달 납부가 아니라 입주시 잔금지급일에 일시 상환인데요, 차용증 작성시 위의 사항대로 이자를 매달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 상환한다고 써도 되나요? 아님 매달 지급해야 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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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위 4억원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않으려면 이자지급 등의 사실을 통해서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스스로 증명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잔금지급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 상환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해당 차용이 증여임을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 등으로 정기적으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4억원 가량의 차용금이라면 연 2.1%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여야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이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증여(차용이 아님)로 보며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 차용증 내용으로 이자를 상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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