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모님께 이자지급 이자소득세 기한후 납부

어머니께 2억 2800만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기한 후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 절세금액을 맞추어서 이자를 납부해 연간 이자가 100만원 미만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금융소득 무신고)로서 어머니의 소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세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라 함은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당초에 원천징수를 (27.5%-비영업대금의이익) 진행함으로서 사실상 어머니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으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할시*) 다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대한 소득으로서 어머니의 소득을 별도로 서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원천징수된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을 토대로 이자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서 진행한다는 점과 더 나아가 이자지급의 출처에 대한 내용을 밝힐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자지급명세서) 즉 상담자께서는 어머니께 연 이자를 매번 지급은 하였으나,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지급내역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근본이 없는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의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역량이 어느정도 개입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서면신고 및 관련 제반서류등을 통해서 조사관과의 사실관계 내용을 토대로 신고는 가능할것이라 사료되나, 일반적인 전자신고 방법등을 통해서는 현재 절차적으로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금융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3) 이자지급명세서 (4) 금융거래 내역 기본적으로 위 4가지정도의 서류와 차주와 대주의 신분증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이유와 해당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익여부를 검토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보컨데,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에서 분리과세로서 종결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소득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소득은 기한 후 신고를 하시고 2024년도분은 내년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이체증 및 차용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 들어가신 뒤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납세액×3%) + (미납세액미납세액×미납기간×0.03%)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절세금액을 맞추어서 이자를 납부해 연간 이자가 100만원 미만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 지급 금융이체내역을 첨부해서 원천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위 내용을 적발할 확률이 극히 낮으므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