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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직위로금 상속시 상속재산

서울택시조합비를 매월 각출하여 추후 이직시 전별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이직위로금이 배우자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경우 자녀없고 배우자와 망인의 모친 2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위로금도 상속분할하는 재산인가요? 질문의 요지는 이직위로금이 유족연금처럼 공동상속인간 상속분할재산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귀속되는 재산인가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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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증세법 제 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위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이 되어 직계존속(망인의 모친)과 공동상속 대상 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위로금도 상속분할하는 재산인가요? -->상속인끼리 합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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