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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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중 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


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

(별도한도 100만원) 

▪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


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

 * 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


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

<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

(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

(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

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


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