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있는  부동산매매및임대 법인의 각 소유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1.법인 주택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

1).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취득가액

2020.08.11 이전취득

2020.08.12이후 취득

6억원이하

1%

                           12%

(주택수및 소재지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함)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1.01%~2.99%

9억원 초과

3%


2).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 중과대생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

①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주택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가액이 아닌 전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       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안됩니다.

②노인복지주택

③등록문화재 주택

④가정어린이집

⑤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합니다 

⑥주택시공자취득주택

→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⑦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and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and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이내 and법소정 지역에 소재할것

⑧사원용주택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할것)



3).아래의 요건을 충족시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과 취득세율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에따라  1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

②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취득할것.

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 대도시 중과대상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율 적용◆

다음의 ①,②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 (1%세율)

②중과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13조 2항] (12%세율)


구분

법인 설립 5년이내 

법인 설립 5년 경과

대도시내 주택취득

대도시외 주태취득

대도시내 주택취득

대도시외 주택취득

본점소재지

대도시내

12%

1%

1%

1%

대도시외

1%

1%

1%

1%


2.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

1).개인과 법인 모두 상가 취득시 취득세율은 동일하게 4.6%입니다.


2).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가 9.4%적용 해야 합니다.

①법인 설립된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일것. 

②대도시  내의 부동산취득할것.

③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에 소재할것.


◆위에서 말하는 지방세법 대도시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산업단지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





2. 보유단계에서 세금은?


1.법인 종합부동산세 


1).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①법인은 2주택이하 소유시 기본세율 2.7%, 3주택이상 소유시 중과세율 5%(2023년부터)적용됩니다.


②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 취득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바로 이 종부세 때문에 요즘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 


③법인의 종부세 계산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 

 

2).기본공제금액(9억원) ·기본세율적용(0.5%~5%)·세부담상한 초과액(150%)을 적용가능한 특레법인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②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교회, 종교단체)

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④도시정비법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⑥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헙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⑦종중

⑧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2.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적용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9%

없음

200억이하

19%

2,000만원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초과

24%

942,000만원

2).주요인정되는 필요경비

①재산세

②종합부동산세

③이자비용

④수선비

⑤공인중개사수수료

⑥대표자급여

⑦세무비용


3. 처분단계에서의 세금은?


1.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 


1).기본개념


-법인이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양도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공인중개사수수료,세무사수수료는 장부가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

=양도소득


*세율(지방세포함)

11%(비사업용토지),22%(주택등),44%(미등기자산)

=산출세액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부동산매매임대법인 자주묻는 질문은?


Q1:법인 설립전에 대표자 개인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

A1:네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부동산계약서와 개인돈 지급내역을 전달해주시면 가수금(대표자개인이 법인에게 빌려준돈)으로 회계처리해드립니다 . 향후 가수금은 언제든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인출 가능합니다.

Q2: 상가를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세 부과 되나요?

A2: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부과 대상자산이 아닙니다.

Q3: 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A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85제곱미터 넘는 아파트 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상가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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