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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가구1주택 근생증축 후 -> 공시가액 반영? -> 임대소득세 부과

3층 다가구(공시가액 10억) 1가구1주택 -> 근생 한개층(사무소)을 증축 하면...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총12억 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여기서... 핵심질문] 근생 증축 시 공시가액 반영 될까요? (증축 가액: 2억 이상이라면 12억 넘게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기에...) p.s 근생낀 다가구들 검색해보니 공시가액 산정시 연면적을 근생면적뺀 주택부분만 산정면적에 넣어 계산 하더군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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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증축하는 것이 아닌 근생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지가는 따로 오르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시 주택 부분과 근생 부분은 따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합계가 12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보유 시 해당되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질문] 근생 증축 시 공시가액 반영 될까요? (증축 가액: 2억 이상이라면 12억 넘게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기에...) -->만약 상가주택을 1명에게만 임대주고 있다면 주택면적이 더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으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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