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1가구 2주택자 매매계약 후 잔금전 근생으로 시설 변경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택 or 기타?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두 곳 모두 조정지역이며,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단독주택입니다. 이중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계약당시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생으로 변경된 이후 잔금을 처리하면 근생시설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주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근생시설 변경 후 잔금을 치렀기에 주택이 아닌 근생시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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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의 매매계약후 잔금청산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에 따르는 것이므로 용도변경후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2009누1723, 2009.09.16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2195, 2000.04.12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특약에 의하여 주택이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음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서일46014-10231, 2002.02.26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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