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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2채 임대시 세금절약법(아파트1채 보유중)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오피스텔 임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현재 아파트1채 보유중 이십니다. 1억5천정도의 오피스텔2채를 매매했을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3주택(아파트1, 주거용오피스텔2)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다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만만치않을거같은데 이경우 어떤방법으로 풀어나가야 가장 절세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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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2주택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3주택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주택임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넘어가지 않는다면 16.5%로 분리과세 적용되지만 그 금액이 넘어간다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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