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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무조건 2주택 ?

오피스텔 매매할때는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했었는데, 혹시 법이 바뀌어서 매매시점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오피스텔이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임대료를 5%만 계속 올린다면 1주택을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매매일: 2015.02.09 지역: 광명 일직동 크기: 전용23.8m2 사업자등록증발급: 2017.06.26 주임사 단기임대: 2017.06.26 ~ 2022.06.25 2. 아파트 (실거주) 매매일: 2018.09.12 지역: 안양시 만안구 크기: 전용59.92m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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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2주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2.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가 있을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평생 1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관할 지자체+세무서 모두 사업자 등록)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할 경우,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은 평생 1회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은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일까지의 임대기간 동안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취득세 관련해서 해당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총 2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상태이십니다. 알고계신 내용은 생애 1회 적용되는 거주주택 과세특례 관련 규정으로 현상태에서 안양시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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