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아파트1채 주거용오피스텔 1채 보유시 2주택자 해당여부

천안시 25평아파트 전세, 군포시 32평주거용오피스텔 월세. 저는 현재 광명시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으면 전세로 갈아탈려고 합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1가구1주택은 전세대출이 가능하나 2주택은 대출불가라고 해서 주거용오피스텔도 1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지만, 이와 별개로 대출심사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은행에 정확히 다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1. 양도세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