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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소명시 타인의 계좌로

분양권 거래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소명을 하라는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제 동생 명의로 진행했고 모든 자금은 제 돈 8,000만원으로 진행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1) 2억 미만 금액은 차용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지만 매달 10만원씩 원금 상환으로 받기로 했구요 2) 분양권 매수 전, 가계약금은 동생 계좌가 아닌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1) 이렇게 차용 진행해도 괜찮은지 2) 가계약금을 동생 계좌가 아니라 제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체 증명원만 첨부하면 되는지 2주일치 다 첨부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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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흐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본인과 타인 계좌사이의 차용증 또는 증여계약서 등 권리의무관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는 무이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율을 책정하여야 국세청으로 부터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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