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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소명요청이 왔는데요

원래는 제 명의로 진행하려고 했던 분양권이라 ▶︎ 가계약금은 "제 계좌"로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중이라, 동생 명의가 나을거 같아 ▶︎나머지 계약금+잔금은 동생 명의로 진행했고, ▶︎ 분양권 명의도 동생 명의입니다. 제가 차용해준 금액을 돌려받을때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 입출금 내역이 있어서 제 계좌 내역을 다 까기가 괜히 의심받을거 같아 조심스러워서요. 가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전부 뽑아야할까요? 송금 내역서로만 거래 소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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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동생분에게 빌려주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그 내용 소명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되시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전부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500만원은 '동생에게 빌려줬다가 현금으로 받았다. 그 현금은 어느곳에 사용했다 또는 내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거래는 소명이 어려우니 계좌로 주고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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