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

신고기준금액

○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

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