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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하는 직장인,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저는 직장인이고 가끔 외주를 진행 중인데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해서 인건비 처리를 통해 이 금액이 안넘어가게 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외주 소득이 2060만원입니다(계약상 금액) 그런데 작업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선 돈을 받고 같이 한 작업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고 비사업자입니다. 같이 작업한 분에게 지급한 금액이 2~300은 되어서 이 금액을 제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원천세 안떼고 줬었는데 돌려받고 다시 줘야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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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 산정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사업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은 장부 작성 여부, 추계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계약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 아닐까 추측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외주 용역자에게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부분을 먼저 수정하여 진행 후 인건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장부작성, 기준경비율 신고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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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3.3%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 후 다음달 간이지급명세서 및 다음연도 3월10일에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신고하세요. 소득받은 자에게 3.3%징수하여야 하므로 다 지급하였다면 3.3%만 회수하시고 원천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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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신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소액 부과됩니다. 이미 지급을 하셨더라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에게 3.3% 세금만 요구하시고, 현재 날짜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11월 지급분으로 하여 12.10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12.31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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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가끔 외주를 진행 중인데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해서 인건비 처리를 통해 이 금액이 안넘어가게 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돈을 지급받을때 같이 일하는분도 신고를 해서 분산해서 질문자님 15백만원, 동업자 5백만으로 인건비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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