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외주 작업자 법인카드 지급하여 식대 제공 가능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저희 회사가 제조 쪽 인력이 모자라 작업자를 고용하여 숙박비, 식대, 인건비 등등 모두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식대의 경우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작업자분들께서 결제 후 영수증과 내역 첨부해 주시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요점 1. 외주 작업자에게 법인카드로 식대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2. 해당 식대 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3. 우리 직원과 외주 작업자 인원이 같이 한 식사의 경우에도 매입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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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주 작업자라면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카드의 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2. 접대비로 처리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같이 한 식사라면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이나 상세하게 구분하기는 현실상 힘들기 때문에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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