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사업자 없는 개인간 용역비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개인간 용역비를 지급할 때 세금처리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업자 없는 직장인인데요. 종종 프리랜서 자격으로 영상제작 의뢰를 맡아 진행합니다. 때에 따라 다른 프리랜서분들과 협업하여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경우, 다른 프리랜서분께 담당한 작업/업무에 대한 용역비을 지급할 때 세금 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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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프리랜서분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인건비처리가 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코드로 향후 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 지급하신 인건비를 비용으로 차감하시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급을 위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수행하신 용역에 대하여 3.3%를 차감한 후 용역대금을 받으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도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셔야 인건비 지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과세관청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셔야 향후 5월달 소득세 신고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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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도 3.3%원천징수하여 비용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하여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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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소득을 지급하시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급액의 3.3%를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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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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