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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개인명의전환 매가 고민

법인소유 아파트 높은대출이자 종부세 법인세 (중과)문제로 대표자나 특수관계자 명의로 변경할까합니다 감평해서 매가산정해야하는지 ? 매가는 어떻게해야는지? 매가 좀 낮게 하여 절세하고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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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히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담당하는 세무대리인(기장담당세무사)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APT며, 위 상담내용으로 비춰볼시 대출으로 인한 근저당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금 낮은 가액으로 심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APT의 경우에는 해당 본 물건에 대한 시가가 없을시, 유사사례가 즉 최근 거래매매된 가액에 대한 평가(길게는 2년전가액도 인정될수 있습니다.)가 되거나, 또는 대출관계가 있다면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한 평가액으로 해당 매가기준이 성립되게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계획 '시가'에 적합하지 않는 시가 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안전한 매매 거래가 진행되질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법인장부상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인을 기장하시는 부동산법인전문세무사님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법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매가를 저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한 낮은 시가를 설정을 해야 위 대출관계 및 기준시가 에 대해서 조금더 의사결정이 명확히 될수 있으며 법인세에서의 시가 산정쟁점에서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의 입장에서는 매수자인 대표자(또는 특수관계인)의 증여세 리스크를 정리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 다소 제약이 있을수 있으나, 현재 개괄적인 방안은 위에 설명과 같습니다. 필히 해당 법인을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구체적 상담을 통해서 "시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신뒤에 저가거래로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평해서 매가산정해야하는지 ? 매가는 어떻게해야는지? 매가 좀 낮게 하여 절세하고싶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낮게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납세자에게 오히려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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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 적용 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진행하시는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소를 전달주시면, 탁상감정으로 최대한 낮은 감정가액을 산출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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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시가의 70%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시가 산정을 위한 감평은 굳이 안하셔도 되지만, 만약 감평을 통해 시가를 낮춰 매매가액을 낮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감평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가 70%금액으로 양도 시 법인은 양도세, 대표자나 특수관계자는 취득세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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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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