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저도 궁금해요!
11-25
법인 아파트 개인명의전환 매가 고민
법인소유 아파트 높은대출이자 종부세 법인세 (중과)문제로
대표자나 특수관계자 명의로 변경할까합니다
감평해서 매가산정해야하는지 ?
매가는 어떻게해야는지?
매가 좀 낮게 하여 절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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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히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담당하는 세무대리인(기장담당세무사)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APT며, 위 상담내용으로 비춰볼시 대출으로 인한 근저당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금 낮은 가액으로 심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APT의 경우에는 해당 본 물건에 대한 시가가 없을시, 유사사례가 즉 최근 거래매매된 가액에 대한 평가(길게는 2년전가액도 인정될수 있습니다.)가 되거나, 또는 대출관계가 있다면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한 평가액으로 해당 매가기준이 성립되게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계획 '시가'에 적합하지 않는 시가 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안전한 매매 거래가 진행되질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법인장부상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인을 기장하시는 부동산법인전문세무사님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법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매가를 저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한 낮은 시가를 설정을 해야 위 대출관계 및 기준시가 에 대해서
조금더 의사결정이 명확히 될수 있으며 법인세에서의 시가 산정쟁점에서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의 입장에서는 매수자인 대표자(또는 특수관계인)의 증여세 리스크를 정리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 다소 제약이 있을수 있으나, 현재 개괄적인 방안은
위에 설명과 같습니다. 필히 해당 법인을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구체적 상담을 통해서
"시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신뒤에 저가거래로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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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평해서 매가산정해야하는지 ?
매가는 어떻게해야는지?
매가 좀 낮게 하여 절세하고싶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낮게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납세자에게 오히려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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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 적용 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진행하시는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소를 전달주시면, 탁상감정으로 최대한 낮은 감정가액을 산출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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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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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시가의 70%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시가 산정을 위한 감평은 굳이 안하셔도 되지만,
만약 감평을 통해 시가를 낮춰 매매가액을 낮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감평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가 70%금액으로 양도 시 법인은 양도세, 대표자나 특수관계자는 취득세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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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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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법인 설립. 광고대행업 + 파생투자 동시 업종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택슬리입니다.
법인의 주업종을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추가 요건이 필요한 투자업 등으로 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나
정관상 목적사업에 투자관련업을 넣으시고 주식 등을 투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재무제표에 금융자산 등 적정한 계정으로 계상)
다만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시에 그 성격에 맞는 자산으로 회계처리 되며 그 성격에 따라 평가손익이 바로 비용으로 잡히거나 자본(매도가능평가손익)으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평가손익이 자본으로 계상되더라도 처분시에는 당기손익에 반영)
일반적인 단기투자 목적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평가손실 비용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상세한 질의 사항은 전문가 찾기를 통해 직접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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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이게 가능해?…세금 없이 자녀에게 200억 물려주기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가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최근 들어 고민거리가 생겼다. 환갑이 지나 곧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회사를 운영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은퇴를 생각할 시점이 온 것이다. 젊었을 때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년 전에는 회사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공장 건물까지 취득해 안정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5년 전부터는 직장인이었던 큰아들이 회사에 나와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큰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증여세율을 알아보니 누진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재산가액이높아지다 보니 무작정 회사를 물려주었다가 운영은커녕 그대로 공장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김모 대표는 평생 일군 회사를 어떻게 하면 승계를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세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어 정부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업 승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영노하우 전수,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역할이 존재한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며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춰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진 pxhere]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 두 가지가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업 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하는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이며, 이 가업자산상당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 차이가 7억 7000만원 발생한다.가업 상속공제 제도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적용 가능하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업 상속공제는 이러한 가업 상속 재산가액과 2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업 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가업 상속공제는 사후요건이 더 까다로운 만큼 공제 혜택이 큰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2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혜택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사례처럼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제도의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이 아니므로, 가업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
류모씨는 최근에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통해 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끼고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다. 꼬마 빌딩 한 채이긴 하지만 아내와 지분을 50 대 50 으로 하고 이 후에 자산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로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아 뭔가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진짜 그럴까? 부동산 임대법인이어서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사진 Rawpixel]취득세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지방세법 제 13조에서는 취득세의 중과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추가로 중과되는 세율의 계산법도 복잡하다.따라서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본점의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임대 건물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용 건물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임대 건물 내에 있거나, 대표가 그 임대 건물로 출근을 한다거나 관리 인원이 있으면 해당 건물을 본점·주사무소 등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5년이라는 기간도 주의하여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4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물도록 했다. 몇 번째 주택인지에 상관없이 13.4%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13.4%가 아닌 1.1%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취득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관리부동산은 취득자금이 크게 소요된다.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크게 느껴지게 된다.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연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신고기한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조기환급 신청으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 pixabay]부동산 법인의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들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많다. 먼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로 7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에 20%를 가산해서 최고 45%를 내게된다. 법인세가 개인의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익이므로 이 부분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개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또한 보유세도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금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법인세 신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이밖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접대비의 한도가 일반 법인의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수준으로 적용된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제한되며, 처분손실에 대한 인정 한도도 400만원이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현행 부동산 세금제도 하에서는 뾰족한 절세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법인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듯이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컨설팅∙자금조달
[컨설팅 칼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과 세무컨설팅의 필요성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과세관청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 최근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문이기도 하며, 경시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탈세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이 내용만 알더라도 충분히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 등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PCI 시스템이란? (Proverty + Consumption - Income)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환 관리하여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09년 국세청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고소득 자영업자, 사회적 문제업종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나 제 3자 명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이를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에 쓴다는 점에서 착악된 시스템입니다.보통 세무조사 및 탈루세액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추징을 위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될시에는 과세권남용과 더불어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개발, 도입함으로서 과세권을 행할 과세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 및 추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 : 세무신고 적정성을 검토,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함 세무조사산정 이후 과세 흐름도 1) 부가세: 탈루 혐의 금액이 원천이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과세사업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먼저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예수하는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매출누락혐의가 적발될시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단일적인 세율 10%이기는 하나, 누락된 매출에 상응한 매입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어할수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산세 역시도 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무서운 세금이기도 합니다. 2) 사업(법인)소득세:부가세와는 별도로 해당 누락된 금액의 원천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법인)소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법인의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면 법인소득세, 개인의 매출누락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징수됩니다.물론 법인원천소득이 누락된 경우, 사외유출로 확인된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기도 합니다. 그에비해 개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종합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소득이 있을시, 누진세율효과로 인해 고세율적용으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3) 증여세 :위 부가세와 사업(법인)소득세는 발생한 원천에 대한 세금이라하면 이후 금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귀속자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병의원 사업자의 사례 병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억을 신고하였으나, XX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3명의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28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음- P(재산취득액 : 28억) + C(소비상당액 2.6억) - I(신고소득 3.2억))=27.4억 (탈루추정)탈루 추정액이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부동산 및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기에충분한 소득이 증빙이 되질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세무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하여, 무작정 소득을 높여 신고하기에는 많은 세부담 및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고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까지도 고액자영사업자들은 탈세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세금 신고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차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세금신고 넘어선 적법한 부의 이전 과 미래 절세를 고려한 세무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교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교화 된 시스템 내에서의 행정력은 집중되어 작용됩니다.단순히 저렴한 세무신고, 검증되지 않는 세무대리인, 무작정 세금을 줄여준다는 현혹된 정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정확한 눈과 머리를 가지셔야 합니다.본인의 사업체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세무전략은 더이상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컨설팅에는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스스로도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컨설팅이 아닌 경우에는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영업목적으로서 접근하는 컨설팅은 유사컨설팅업체인 경우가 다수이며, 결국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본인의 사업체를 누구보다 소중히 하신다면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지 않은 상담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빋으려면
개인사업자인 A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도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맞으나,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에 B 법인이 C에게 해당 고정 자산을 양도 시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해서는 전환방법, 자본금, 업종, 대상 자산으로 이루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납입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회사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 매출금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길 때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 pxhere]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의 평가가액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입주권, 조합권 등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고자산이 있다.4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으로 영위 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분만 전환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신규 법인에 현물출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하다. 택슬리제공.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고자 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합병이나 가업적 승계, 회생절차 등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 등을 메리트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조건을 충족시켜 양도세를 최대한 이월해서 법인 설립 시 이점을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