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부동산 관련 자문료 및 법인 설립 구조에 대해 세무 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매도인 측 의사결정 지원, 매각조건 검토, 임차인 승계·인도조건 정리, 잔금 일정 조율, 리스크 검토 등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자문료를 신규 법인 명의 자문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정상 처리 가능한지, 법인 설립 시점·업종·주소·주주구성·자본금·기장까지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자문료를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말씀하신 자문업무가 이미 개인 자격으로 시작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인지입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용역이 진행된 후 이를 사후적으로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용역 수행 시점, 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시점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기, 업종, 주소, 주주구성, 자본금, 기장 방식 등은 일반적으로 설계 가능한 사항이나, 우선 자문료를 어떤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부터 판단한 후 그에 맞춰 법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인 명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문 진행 경위와 계약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